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30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 계약 자금조달서입니다.
이 양식은 매수인의 자금출처를 구체적으로 증빙하고, 불법 자금이나 투기 목적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필수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구분 없이 모든 부동산 계약에 적용**되며, 실거래 신고와 함께 처리되기 때문에 늦지 않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부동산 계약 자금조달서 양식(HWP)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며, 실제 작성 시 주의사항과 함께 작성요령도 정리해드립니다.
부동산 계약 자금조달서 다운로드

이 서식은 이런 경우 사용됩니다
- 실거래가 신고 후, 자금출처를 제출해야 할 때
- 부동산 거래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남기고 싶을 때
- 투기지역, 조정대상지역 내 부동산 매입 시
- 공동명의, 자녀 명의 거래 등 민감한 거래 구조일 때
📄 부동산 계약 자금조달서 다운로드 (HWP)
부동산 계약 자금조달서 작성법
금융기관 예금액
거래계좌에 있는 잔액을 기준으로 입력하며,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기준일과 최대한 근접한 날짜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주식·채권 매각대금
최근 3개월 이내 거래내역서 기준으로 금액을 적되, 반드시 매각일자와 총액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증여·상속 자금
부모, 배우자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 사용하며, ‘관계’를 정확히 기재하고 증여세 납부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자산매각이나 현금 보유액은 실제로 설명 가능한 수준으로 적습니다. ‘그 밖의 자산’ 항목에는 가상자산, 보험해약환급금 등도 가능합니다.
부동산 처분대금
종전 주택, 토지 매각 금액을 적습니다. 최근 계약서 사본 또는 등기사항증명서로 증빙 가능해야 합니다.
차입금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은 금액뿐 아니라 ‘기존 주택 보유수’도 정확히 체크해야 하며, 회사 사채나 지인 차입은 출처 증빙이 가능해야 합니다.
조달자금 지급방식
계좌이체는 이체확인증으로, 현금은 불가피할 경우만 인정되며 지급 사유(예: 중도금 직접지급 등)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입주계획
본인, 가족 입주 여부를 명확히 하고, 임대 또는 공실인 경우 사유를 상세히 기재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의 출처가 불분명할 경우 추후 국세청 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서도 전자신고 가능합니다.
Q&A
Q. 대출이 실행 전인데 어떻게 기재하나요?
A. 대출금액은 예정금액으로 기재 후, 실행 시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Q. 서류 제출은 반드시 오프라인으로 해야 하나요?
A. 전자신고가 가능한 경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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