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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나 매매계약 체결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입니다.
2023년 8월 22일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매도인·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분양권 거래를 완료했다면, 반드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서식을 HWP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항목별 작성법과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Q. 중도 해제된 경우는요?
A.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외국인의 거래도 포함되나요?
A. 예,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수용도 등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문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해제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양식 다운로드]
→ 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부동산이 여러 명/건일 경우 반드시 이 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