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법과 제출방법

임대차나 매매계약 체결 후,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절차 중 하나가 바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입니다.

2023년 8월 22일자로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매도인·매수인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30일 이내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나 분양권 거래를 완료했다면, 반드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시·군·구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으로,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사용하는 필수 문서입니다.

아래에서 해당 서식을 HWP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아 사용하실 수 있으며, 항목별 작성법과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또한 인터넷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 이미지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 매매 또는 분양 등으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할 경우
  • 국내 거래뿐 아니라 외국인 거래 시에도 적용
  • 공인중개사 중개 거래 또는 당사자 간 직접 거래 모두 포함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 요령

  • ①~② 매도인·매수인 정보: 성명, 주민번호, 주소, 거래지분 반드시 입력
  • ③ 법인·외국인 거래 여부: 법인신고서 제출 여부 체크, 매수용도 명확히 표시
  • ④~⑦ 거래대상 부동산: 토지/건축물 여부, 소재지, 면적, 지분 등 정확히 기재
  • ⑧~⑨ 거래금액: 각 항목 구분하여 실제 지급 금액 명시
  • ⑩ 종전 부동산: 입주권 매매 시 기재, 추가지급액·권리가격 분리 기재

신고 시 유의사항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 해제·무효·취소된 경우도 30일 이내 재신고 필수
  • 직거래의 경우 양 당사자 공동서명 필요
  • 공공기관 매도 시에는 기관이 직접 신고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관련 Q&A

Q. 실거래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나요?
A. 네, 부동산 거래 후 30일 이내 신고는 의무사항입니다. 신고 지연 시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Q. 중도 해제된 경우는요?
A.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Q. 외국인의 거래도 포함되나요?
A. 예, 외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수용도 등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문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 계약이 무효·취소된 경우에는 해제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별지 양식 다운로드]
→ 매수인·매도인·공인중개사 또는 거래 부동산이 여러 명/건일 경우 반드시 이 별지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