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예시와 유의사항 총정리

토지 거래 시, 단순히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와 향후 토지 이용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공식 문서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양식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지분 거래 또는 맞닿은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 자금 출처 명확화가 요구되는 거래 (특히 법인 또는 고액)
  • 부동산 거래신고서 접수 시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HWP 양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요령

  • ① 대상토지: 주소, 면적, 거래금액을 필지별로 정확히 기입
  • ②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대출, 증여 등 출처를 항목별로 구분
  • ③~⑧ 자기자금: 예금, 증여, 주식 매각, 현금 등 세부내역 기입
  • ⑩~⑪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기타 차입금 항목별 구분
  • ⑭ 토지이용계획: 추후 용도 (예: 건축, 농업, 보존 등) 간단히 서술

신청 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거짓 기재 또는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최대 수백만 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이후에만 접수 가능

Q&A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은 완료했지만 신고를 늦게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가족에게 받은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부부/직계존비속/기타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금액과 자금출처를 기입해야 합니다.

Q. 자금 출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예금, 증여, 주식 등 중복 없이 항목별로 정확히 분리해 기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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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계약의 경우, 이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