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거래 시, 단순히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지 않습니다.
특히 자금 출처와 향후 토지 이용 목적을 명확히 밝혀야 할 경우,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문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공식 문서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도 온라인 제출이 가능합니다.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토지 거래금액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 지분 거래 또는 맞닿은 토지를 함께 취득하는 경우
- 자금 출처 명확화가 요구되는 거래 (특히 법인 또는 고액)
- 부동산 거래신고서 접수 시 자금조달 및 사용계획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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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 작성 요령
- ① 대상토지: 주소, 면적, 거래금액을 필지별로 정확히 기입
- ② 자금조달계획: 자기자금, 대출, 증여 등 출처를 항목별로 구분
- ③~⑧ 자기자금: 예금, 증여, 주식 매각, 현금 등 세부내역 기입
- ⑩~⑪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기타 차입금 항목별 구분
- ⑭ 토지이용계획: 추후 용도 (예: 건축, 농업, 보존 등) 간단히 서술
신청 시 유의사항
- 신고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
- 거짓 기재 또는 미제출 시 과태료 부과 (최대 수백만 원)
-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제출 이후에만 접수 가능
Q&A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은 완료했지만 신고를 늦게 해도 되나요?
A. 아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A. 아니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가족에게 받은 돈도 신고해야 하나요?
A. 예. 부부/직계존비속/기타 관계를 명확히 표시하고, 금액과 자금출처를 기입해야 합니다.
Q. 자금 출처가 여러 가지인데 어떻게 작성하나요?
A. 예금, 증여, 주식 등 중복 없이 항목별로 정확히 분리해 기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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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계약의 경우, 이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자금조달계획서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