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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구입할 때 이제 단순 계약서만으로는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거나 지분 거래, 연접 토지 거래**의 경우,
자금 출처와 이용 계획을 담은 별도 서류 제출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서식이 바로 토지 구입 자금계획서입니다.
공식 명칭은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이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합니다.

Q. 지분거래로 일부만 사는 경우에도 제출하나요?
A. 합산 금액이 1억 이상이면 제출해야 합니다.
Q. 인근 토지를 이어서 살 때도 포함되나요?
A. 네. 1년 이내 인접 토지를 연이어 매입하면 합산 금액 기준 적용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자금 출처 위주로 구체적으로 서술한 글입니다.
[토지 계약 자금출처 계획서 제출법]
→ 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