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매입할 때 단순히 계약서만 제출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특히 일정 금액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자금의 출처와 이용 계획**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이럴 때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바로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토지취득자금 조달 및 토지이용계획서)입니다.
해당 양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4서식]에 따른 공식 문서로,
자금 출처를 투명하게 밝히고, 해당 토지를 어떻게 이용할지 계획까지 적어야 하는 중요 서류입니다.
PDF 양식은 제공되지 않으며, HWP 한글파일 형태로만 제공됩니다.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1억 원 이상의 토지를 매입할 경우 (매매·지분거래 포함)
- 1년 이내 인접 토지 추가 취득 시 합산 금액이 1억을 넘는 경우
- 자금출처 조사에 대비하거나 외부 자금이 포함될 경우
- 부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의 증여, 대출, 지원 자금 사용 시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양식(HWP) 파일을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다운로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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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요령
- 대상 토지: 소재지, 면적, 거래금액을 필지별로 정확하게 기재
- 자기자금: 예금액, 증여금, 보유 현금 등 출처별로 구분해 작성
- 차입금: 금융기관 대출, 사인 간 차입금 등 명확히 구분
- 자금 총합: 자기자금 + 차입금 = 거래금액이 반드시 일치해야 함
- 토지 이용계획: 건축 목적, 농업경영, 개발 계획 등 간단히 서술
신청 시 유의사항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 발생
- 거짓 작성 시, 국세청 통보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 해당 서류는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와 함께 제출해야 함
토지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Q&A
Q. 현금 보유만으로 자금조달계획서 작성이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현금” 항목에 체크하고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다만 “보유 현금” 항목에 체크하고 정확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Q. 부부 공동 매입 시, 자금조달계획서는 하나만 작성하나요?
A. 각각 작성해야 하며, 자금 분담 비율에 따라 금액을 분할 기재합니다.
Q. 계약 체결 전에 먼저 제출해도 되나요?
A.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접수 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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