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일상적인 행정처리나 금융·법률·출입국 등의 절차에서 자주 사용되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이러한 문서들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식 하나로 가족관계증명서부터 기본증명서, 혼인·입양관계증명서까지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서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헷갈린다면 아래 내용을 천천히 읽어보면 됩니다.
수수료, 위임 시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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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가족관계등록부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할 때
-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입양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한 경우
- 위임장 제출 시 대리인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 아포스티유 신청 목적으로 증명서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를 HWP 양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 3,180 회
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작성법
- 신청대상자: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입
- 신청내용: 발급받고자 하는 증명서 항목(예: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에 체크
- 특정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상세 내역을 선택하고, 대상자 정보 입력
- 공개신청여부: 주민번호 뒷자리 공개 여부를 체크
- 신청인 정보: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주민등록번호 입력
- 위임 시: 위임인 정보 기입 + 위임장 첨부
발급 가능 증명서 목록
- 가족관계증명서 (일반/특정/상세)
- 기본증명서 (출생, 사망, 인지, 국적변동 등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증명서
- 제적등본, 제적초본
- 기타 신고서류 증명서 및 열람
수수료 안내
- 등록사항별 증명서, 제적등본: 1,000원
- 제적초본: 500원
- 신고서류 열람 및 증명: 200원
- 국가유공자, 기초수급자 등 면제 대상은 수수료 면제
자주 묻는 질문 (Q&A)
Q.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 가능한가요?
A. 네,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A. 네, 위임장과 위임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면 가능합니다.
Q.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A. 정부24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본인확인 후 신청 가능합니다.
Q. 아포스티유 용도로도 발급되나요?
A. 네, 동의란에 체크하여 신청하면 외국 제출용 인증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네, 동의란에 체크하여 신청하면 외국 제출용 인증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문서:
[민원처리용 위임장 양식 다운로드]
→ 대리인이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할 때 필수로 사용해야 하는 위임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