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법과 제출서류 안내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정에 따라 해제·무효·취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계약 해제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에 따라 ‘매도인·매수인 공동신고’ 또는 ‘단독신고’가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HWP 파일)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항목별 작성요령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양식 썸네일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 계약 후 해제, 무효, 취소가 발생한 경우
  • 기존에 신고된 거래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공인중개사 중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양식을 HWP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작성 요령

  • 신고인 구분: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대리인 중 하나 선택
  • 계약 체결일 및 해제일: 정확한 날짜 기입 필수
  • 해제 사유: 해제/무효/취소 중 체크 및 구체 사유 작성
  • 부동산 소재지: 지번 및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신고 시 유의사항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부과될 수 있음
  • 해제 신고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제출
  •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단독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필수

부동산 해제신고 관련 Q&A

Q.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해제·무효·취소 모두 해당하며, 법적으로 해제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하지만 법원 판결문 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소재지는 어디까지 기입해야 하나요?
A. 지번은 물론,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기입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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