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이후, 사정에 따라 해제·무효·취소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양식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으로, 계약 해제 사실을 관할 시·군·구청에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제 사유에 따라 ‘매도인·매수인 공동신고’ 또는 ‘단독신고’가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HWP 파일)를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항목별 작성요령도 함께 안내드립니다.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 계약 후 해제, 무효, 취소가 발생한 경우
- 기존에 신고된 거래가 확정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경우
-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가 필요한 경우
- 공인중개사 중개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적용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양식을 HWP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다운로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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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서 작성 요령
- 신고인 구분: 매도인, 매수인, 개업공인중개사, 대리인 중 하나 선택
- 계약 체결일 및 해제일: 정확한 날짜 기입 필수
- 해제 사유: 해제/무효/취소 중 체크 및 구체 사유 작성
- 부동산 소재지: 지번 및 동·호수까지 정확히 기재
신고 시 유의사항
- 거짓 신고 시 과태료 최대 3천만 원 부과될 수 있음
- 해제 신고는 계약 해제일로부터 30일 이내 반드시 제출
- 공동신고가 원칙이나, 단독신고 시에는 관련 증빙서류 필수
부동산 해제신고 관련 Q&A
Q. 계약이 자동 해지된 경우도 신고 대상인가요?
A. 네, 해제·무효·취소 모두 해당하며, 법적으로 해제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A. 네, 해제·무효·취소 모두 해당하며, 법적으로 해제가 확정된 경우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매수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예, 가능하지만 법원 판결문 또는 단독신고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 부동산 소재지는 어디까지 기입해야 하나요?
A. 지번은 물론, 아파트의 경우 동·호수까지 기입해야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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