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명을 허가받은 경우, 반드시 정해진 기간 내에 개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서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변경된 이름을 정식으로 반영하기 위한 필수 문서입니다.
신청인은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법정대리인 또는 제출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개명허가결정등본과 함께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공식 개명신고서 양식(HWP)과 작성 예시 PDF를 함께 제공하며, 항목별 작성 요령 및 제출 서류까지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개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개명신고서는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법원의 개명허가결정을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반영하고자 할 때
- 성년 또는 미성년자가 본인·법정대리인 자격으로 이름을 변경한 경우
- 본인의 등록기준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 시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개명신고서 양식(HWP)과 작성 예시(PDF)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개명신고서 작성방법
- ① 개명자 정보 : 개명 전 이름과 개명 후 이름(한글/한자 모두)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 ② 주민정보 :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 ③ 허가일자 및 법원명 : 개명허가결정등본에 기재된 날짜와 법원명을 기입합니다.
- ④ 기타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로 기록할 필요가 있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 ⑤ 신고인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성명, 자격, 연락처 등을 기입합니다.
- ⑥ 제출인 : 제3자가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개명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개명허가결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아래 서류를 구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또는 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 제출 시: 신분증 사본, 위임서류(해당 시)
- 성년후견인이 신고하는 경우 자격 증명서 추가 첨부
📌 TIP
개명신고는 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효 처리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제출해야 합니다.
개명신고서 Q&A
Q. 개명 후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A. 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A. 개명허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Q. 개명신고는 누구나 제출 가능한가요?
A. 본인 외에도 법정대리인, 제출인(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A. 본인 외에도 법정대리인, 제출인(대리인)이 접수할 수 있습니다.
Q. 한자 이름이 없는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A. 한글만 기재하고 한자란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
A. 한글만 기재하고 한자란은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