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자금 출처에 대한 증빙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식이 부동산 자금출처 확인서입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거래하는 경우, 실거래 신고 외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별도로 증빙자료 제출이 요구됩니다.
아래에서해당 확인서의 HWP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며, 실무에서 문제없이 제출하기 위한 작성 요령을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이 서식의 공식 명칭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입니다.
부동산 자금출처 확인서 다운로드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재된 자금 출처의 증빙이 요구되는 경우
-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 취득 시
- 증여·상속 또는 차입금이 포함된 계약의 경우
- 국세청, 구청 등 기관의 자금출처 확인 요청이 있는 경우
📄 부동산 자금출처 확인서 다운로드 (HWP)
자금출처 확인서 작성 방법
예금 증빙
예금잔액증명서는 계약일 또는 계약 전 1~2일 기준으로 발급받은 자료가 가장 유효하며, 계좌번호 일부가 마스킹 되어 있어도 무방합니다.
주식·채권 매각대금
거래 내역에는 종목명, 매도일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총 거래금액이 계약금과 일치하지 않아도 됩니다.
증여 또는 상속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와 함께, 증여세 신고서 또는 납부증명서 제출이 일반적입니다.
차입금
지인이나 가족에게 빌린 경우에도 차용증 작성이 필요하며, 자금 입금내역 또는 이체확인증이 있어야 합니다.
기존 자산 처분
부동산 또는 차량 매도 시, 매매계약서와 대금 입금 내역이 함께 제출되면 신뢰도가 높습니다.
기타 자산
가상자산, 보험해약금, 퇴직금, 환급금 등은 해당 증빙서류를 첨부하면 인정 가능합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현금’만으로 자금조달 전체를 설명하는 경우, 신고 반려되거나 보완 요구 받을 수 있습니다.
- 금액 불일치보다는 설명 불충분이 더 큰 문제로 간주됩니다.
- 세무조사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대한 정밀하고 증빙가능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Q. 예금잔액 증빙이 1주일 전 기준이면 문제되나요?
A. 통상 1~2주 내의 증빙은 인정되며, 계약일 기준과 가깝도록 설명만 잘 작성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Q. 증여세를 아직 신고하지 않았는데요?
A. 향후 신고 예정임을 명시하고, 자금출처에서 ‘증여 예정’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접수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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