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신고서(친권자 지정) 다운로드 및 작성법 – 협의이혼 및 재판이혼 시 이혼신고서 제출요령

이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이혼신고서(친권자 지정)입니다.
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 또는 재판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는 항목이 필수로 포함되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이 글에서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모두에 사용할 수 있는 이혼신고서(친권자 지정)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항목 및 실제 제출요령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이혼신고서(친권자 지정) 양식 다운로드

이혼신고서(친권자 지정) 썸네일

이런 경우에 사용됩니다.

  • 협의이혼 또는 재판이혼 확정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신고하는 경우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를 명확히 지정해야 하는 경우
  • 재판상 이혼으로 인한 법원 확정판결을 등록할 때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HWP 원본과 PDF 견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 작성법 (친권자 지정 포함)

  • ① 기본정보 : 남편(부), 아내(처)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등을 각각 작성합니다.
  • ② 부모 정보 : 부(양부)·모(양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 ③ 기타사항 : 이혼과 관련된 특별한 법원 판결이나 자녀 관련 사유 기재합니다.
  • ④ 재판확정일자 및 법원명 : 재판상 이혼의 경우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 ⑤ 친권자 지정 :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부모 중 누구를 친권자로 지정할 것인지 명시해야 됩니다.
  • ⑥ 신고인 출석 여부 : 협의이혼 시 반드시 부부 모두 출석해야 됩니다.

 

이혼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이혼의 유형과 사유에 따라 필요한 첨부서류가 다르며, 일부는 공증 또는 번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1부
  • 재판이혼: 판결문 사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외국인: 국적 증명서류(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친권자 지정 서류: 협의서 또는 판결문에 따른 친권자 증명서류
  •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TIP
이혼신고서는 협의이혼이든 재판이혼이든 법원의 확인이나 확정 판결 없이는 접수되지 않으며, 자녀가 있을 경우 친권자 지정란은 필수 입력입니다.

 

이혼신고서 Q&A

Q.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친권자 지정란을 작성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항목을 작성합니다.
Q. 이혼신고는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나요?
A. 아닙니다. 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Q. 우편 접수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신분증 사본과 함께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Q. 외국인과의 이혼 시 서류가 다른가요?
A. 외국인과의 이혼은 판결문 번역본과 국적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