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실을 행정적으로 신고하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문서가 사망신고서입니다.
이 서식은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을 등록하는 공식 문서로, 사망자에 대한 인적사항, 사망일시 및 장소, 그리고 신고인의 자격과 연락처 등을 포함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관공서에 제출 가능한 사망신고서 양식(HWP)과 작성 견본(PDF)을 함께 제공하며, 동거친족·보호시설장 등 신고인의 자격별 작성법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
사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사망신고서는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사망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가 사망 사실을 행정적으로 신고할 경우
- 병원, 시설, 노인요양기관 등에서 사망이 발생한 경우
- 사망일시, 장소, 사망장소 유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경우
아래 버튼을 통해 사망신고서 원본 양식(HWP)과 견본(PDF)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사망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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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신고서 작성 견본 보기 (PDF)
다운로드 : 1,982 회
사망신고서 작성방법
- ① 사망자 정보 :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망일시 및 장소를 정확히 입력합니다.
- ② 기타사항 : 가족관계등록부에 추가로 기록할 사항이 있다면 기재합니다.
- ③ 신고인 : 신고인의 성명, 자격(동거친족·비동거친족 등), 연락처, 주소를 기재합니다.
- ④ 제출인 : 신고인이 아닌 제3자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해당 제출인의 인적사항을 작성합니다.
사망신고서 제출 시 첨부서류
신고인의 자격과 사망 장소에 따라 일부 첨부서류가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검안서 1부
-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
- 동거 또는 비동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필요 시)
- 위임장 또는 보호시설장의 증명서류 (해당 시)
📌 TIP
사망신고는 반드시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늦어질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사망신고서 Q&A
Q. 신고는 반드시 가족만 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동거인이나 시설장, 사망장소 관리자 등도 일정 조건 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A. 아니요. 동거인이나 시설장, 사망장소 관리자 등도 일정 조건 하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Q.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가족이 직접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A. 네. 병원에서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가족이 직접 주민센터나 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Q.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이 서식으로 신고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단, 해외 사망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A. 가능합니다. 단, 해외 사망증명서를 번역공증하여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