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제출 대상과 작성법 총정리 (2025년 기준)

법인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매도할 경우, 일반적인 실거래 신고서와는 다른 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의 등기사항, 임원 현황, 자본금 등 일반 개인과 다른 정보를 요구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정해진 공식 서식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기준의 최신 법인 주택 거래계약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각 항목별 작성 요령을 실무적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또한, 실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을 통한 제출 시 유의사항도 함께 정리해드립니다.

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서 다운로드

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썸네일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법인이 주택 또는 상가를 매수/매도하는 경우
  • 실거래가 신고 시 법인의 특수성을 명확히 기재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자본금, 임원현황, 특수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경우
  •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반 작성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서를 HWP 양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요령

  • 법인명: 등기부 기준의 정식 법인명을 정확히 기재
  • 법인등록번호 및 사업자등록번호: 누락 없이 병기
  • 자본금: 등기부 기준 금액 작성
  • 임원현황: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 이사 등 총 인원 수
  • 부동산 매매업 포함 여부: 등기부 목적란에 따라 체크
  • 특수관계 여부: 국세기본법상 친족/임원 중복 등 해당 시 기재
  • 취득목적: 임대사업, 투자, 실사용 등 목적 구체적 작성

 

제출 시 유의사항

  • 실거래 신고 전에는 접수 불가 – 반드시 순서 확인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도 전자신고 가능
  • 등기부, 사업자등록증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필요
  • 정보 누락 또는 허위 기재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

 

관련 Q&A

Q. 법인이 주택을 임대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취득해도 신고서 작성이 필요한가요?
A. 네, 주택 취득 목적에 관계없이 법인 명의로 거래 시 해당 신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Q. 특수관계인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A. 법인 임원 명단과 거래상대방의 정보를 비교해 국세기본법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Q. 온라인 신고만으로도 완료되나요?
A. 원칙적으로 rtms 시스템을 통한 신고가 가능하나, 관할 지자체 요구에 따라 오프라인 제출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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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동산 자금계획서 양식 다운로드]
→ 자금 출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