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의 파양 재판 확정 이후, 친양자파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친양자파양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부터, 작성법과 함께 제출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친양자파양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사용됩니다.
- 친양자 입양 관계가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경우
- 법정대리인의 입양 파양 동의가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부활되는 성(姓), 본(本), 친생부모 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할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친양자파양신고서를 HWP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 친양자파양신고서 다운로드 (HWP)
다운로드 : 2,217 회
친양자파양신고서 작성 요령
신고 대상:
가정법원에서 친양자파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고 가능하며, 일반 입양과는 구분됩니다.
가정법원에서 친양자파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고 가능하며, 일반 입양과는 구분됩니다.
작성 항목 안내:
– ① 양친: 양부·양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 ② 친양자: 성명, 기존 성과 본, 부활된 성과 본 등 과거-현재 정보 모두 입력
– ③ 부활되는 (양)부모: 입양 전의 양친 정보가 부활되는 경우 해당 정보 기입
– ④ 기타사항: 파양 이유나 법원판결에 따른 특이사항을 명시
– ⑤ 재판 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정확히 입력
– ⑥ 신고인: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서명하여 제출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
- 기본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부
-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일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신분증 사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서류
- 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인 자격 증빙서류
📌 TIP: 친양자 파양은 단순 서류제출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공증 문서로 준비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