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신고서 작성법 및 다운로드- 입양관계 해제 시 필요한 법적 문서 총정리

입양은 가족의 형태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제도이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이유로 입양관계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식이 바로 파양신고서입니다. 입양 당시의 절차만큼이나 파양도 정확한 신고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파양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각 항목별 작성 요령과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 실제 제출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파양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파양신고서 양식 썸네일

파양신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입양 후 지속적인 갈등이나 파탄으로 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
  • 친양자 관계를 해소하고, 기존 성·본으로 회복하려는 경우
  •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법적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양 결정이 내려진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파양신고서 양식을 HWP 파일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파양신고서 작성 요령

파양신고서는 민법 제908조~909조에 따라, 입양관계를 해소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기 위한 공식 문서입니다.

입양자 정보:
양부와 양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작성합니다.

양자 정보:
파양 대상이 되는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를 기록합니다.

기타 사항 및 재판 확정일:
파양이 법원의 판결로 진행된 경우, 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해야 하며, 사유나 특별 사항도 적습니다.

신고인/제출인 정보:
신고인은 주로 양부 또는 양모가 되며,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제출인 정보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신청 시 첨부해야 할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 현재 입양관계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
  • 가정법원 판결문 또는 입양무효/취소 결정문
  • 파양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인(양부모)의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 확인 서류
  • 제출인 출석 시 위임장 또는 신분확인서류

📌 TIP: 파양신고는 반드시 입양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해야 하며,
단순히 양육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양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