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양자파양신고서 다운로드 및 작성법 – 법원판결 후 가족관계등록 정리 방법

친양자 관계를 종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합의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법원의 파양 재판 확정 이후, 친양자파양신고서를 작성하여 정식으로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친양자파양신고서 양식 다운로드부터, 작성법과 함께 제출 시 꼭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상세히 안내드립니다.

친양자파양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친양자파양신고서 양식 썸네일

친권자파양신고서는이런 경우에 사용됩니다.

  • 친양자 입양 관계가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경우
  • 법정대리인의 입양 파양 동의가 있었고 판결이 확정된 경우
  • 부활되는 성(姓), 본(本), 친생부모 정보를 다시 등록해야 할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친양자파양신고서를 HWP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친양자파양신고서 작성방법

가정법원에서 친양자파양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만 신고 가능하며, 일반 입양과는 구분됩니다.

작성 항목 안내
① 양친: 양부·양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를 입력합니다.
② 친양자: 성명, 기존 성과 본, 부활된 성과 본 등 과거-현재 정보 모두 입력합니다.
③ 부활되는 (양)부모: 입양 전의 양친 정보가 부활되는 경우 해당 정보 기입합니다.
④ 기타사항: 파양 이유나 법원판결에 따른 특이사항을 명시합니다.
⑤ 재판 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정확히 입력합니다.
⑥ 신고인: 소 제기자 또는 소의 상대방이 서명하여 제출합니다.

 

친양자파양 신청 시 추가 첨부해야 할 서류

  • 기본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각 1부
  • 친양자파양 재판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 각 1부
  • 외국인일 경우 국적을 증명하는 서류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신분증 사본 또는 제출인의 신분확인서류
  • 성년후견인의 경우 후견인 자격 증빙서류

 

📌 TIP
친양자 파양은 단순 서류제출이 아닌 법원의 판결이 선행되어야 하며, 서류는 모두 원본 또는 공증 문서로 준비해야 반려되지 않습니다.

 

친양자파양신고서 Q&A

Q.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 파양 방식에 차이가 있나요?
A. 네. 일반입양은 입양 후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가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파양 시에는 법원의 판결이 필수입니다.
Q. 파양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A. 재판 확정 후, 양부모 중 한 명 또는 소 제기자, 상대방이 신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출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Q. 파양 시 자녀의 성과 본은 어떻게 되나요?
A. 친양자파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성(姓)과 본(本)으로 자동 복구됩니다. 신고서에 변경 전후 정보 모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Q. 우편이나 대리 접수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다만 반드시 신분증명서, 서명공증 또는 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접수기관에서 신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