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은 가족의 형태를 확장하는 아름다운 제도이지만, 때로는 현실적인 이유로 입양관계를 해지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서식이 바로 파양신고서입니다.
입양 당시의 절차만큼이나 파양도 정확한 신고와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며, 특히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당사자 간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파양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각 항목별 작성 요령과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 실제 제출 절차까지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파양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파양신고서는 이런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 입양 후 지속적인 갈등이나 파탄으로 관계를 해지하려는 경우
- 친양자 관계를 해소하고, 기존 성·본으로 회복하려는 경우
- 입양이 무효 또는 취소되었음을 법적으로 신고하려는 경우
- 법원의 판결에 따라 파양 결정이 내려진 경우
📄 파양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HWP)
파양신고서 작성 방법
파양신고서는 가족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반영하는 문서이므로, 각 항목을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등은 행정정보와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잘못 작성하게 되면 접수 거부나 정정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래 항목별 작성 요령을 참고하여 빠짐없이 작성해 주세요.
입양자 정보
양부와 양모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등을 작성합니다.
양자 정보
파양 대상이 되는 자녀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성별, 생년월일, 주소를 기록합니다.
기타 사항 및 재판 확정일
파양이 법원의 판결로 진행된 경우, 확정일자 및 법원명을 기재해야 하며, 사유나 특별 사항도 적습니다.
신고인/제출인 정보
신고인은 주로 양부 또는 양모가 되며, 직접 출석하지 못할 경우 제출인 정보도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파양신고서 신청 시 추가 필요 서류
- 입양관계증명서 – 현재 입양관계 확인을 위한 필수 서류
- 가정법원 판결문 또는 입양무효/취소 결정문
- 파양 대상자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신고인(양부모)의 신분증 사본 또는 본인 확인 서류
- 제출인 출석 시 위임장 또는 신분확인서류
📌 TIP
파양신고는 반드시 입양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가정법원의 판결을 전제로 해야 하며,
단순히 양육이 어려워졌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파양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