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적등본 신청서 다운로드] 구 호적 등본·초본 발급 방법 및 서식 안내 (2025년 최신)

2008년 가족관계등록부 제도 도입 이전에 작성된 옛 호적 정보가 필요할 경우, 제적등본 또는 제적초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제적등본은 가족 전체의 기록, 제적초본은 특정인의 기록만 포함되어 있으며, 상속·재산권 행사·가족관계 증명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교부 등 신청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글에서는 관련 서식을 다운로드하고 작성법과 수수료 정보, 제출기관까지 정리해드립니다.

제적등본·제적초본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제적등본 신청서 양식 썸네일

이 서식은 이런 경우에 필요합니다.

  • 2008년 이전 구 호적부에 기록된 가족정보가 필요한 경우
  • 상속, 출생·혼인 증명, 군 복무 증빙 등 행정 제출용
  • 과거 주소지의 본적 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 과거 이혼 또는 입양 경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적등본 신청서를 HWP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제적등본 신청서 작성법

  • 대상자 정보: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 입력
  • 증명서 항목: ‘제적등본’, ‘제적초본’ 항목에 체크
  • 열람 또는 증명 여부 선택 (열람만 할 수도 있음)
  • 신청 사유: 상속, 재산권 행사, 법원 제출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신청인 정보: 본인 또는 대리인 정보 작성, 위임 시 위임장 첨부

제출처 및 처리기관

  •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관할 시·군·구청 또는 주민센터
  • 정부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수수료 안내

  • 제적등본 1통당 1,000원, 제적초본 1통당 500원
  • 열람만 할 경우 1건당 200원
  •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은 면제 가능

Q&A – 자주 묻는 질문

Q. 제적등본과 제적초본의 차이는?
A. 제적등본은 가족 전체 기록을 포함하며, 제적초본은 개별 인물의 정보만 포함합니다.
Q. 주소지 기준으로 발급되나요?
A. 아니요. 등록기준지(구 호적의 본적) 기준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Q.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한가요?
A. 정부24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및 출력 가능합니다.